불교미술 및 문화재 수리 관련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입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입니다.

문화재 보존가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유형문화재를 보존·수리·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하여 전시회를 기획·개최하고,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수집·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 무형 문화재
무형문화재란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며, 이들을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고 합니다.

기능 전수자
무형문화재란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며, 이들을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고 합니다.